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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3 11:55
스쿨존 안전확보 노력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
조회 : 1,979  

아침 출근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구역 내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보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는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통약자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스쿨존 안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 받는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처벌을 2배 강화하고, 스쿨존 내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인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1995년 스쿨존 도입 이후 스쿨존 지정구역은 증가하였지만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 불감증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다.

스쿨존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안전운전의식 부족과 각종 위반행위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에서는 등하교길 스쿨존 내 교통경찰관 및 관할파출소 경찰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합동 교통사고예방 근무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수 있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성덕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경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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